최고위원회의. 이번 주부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같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등 입법과제를 매듭지어 가겠습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정부 및 의료계와 협의하며 노력하겠습니다.
1,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설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공수처'라고도 한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수사권, 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노무현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그해 10월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공수처 추진, 그 흐름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2017. 10.)
법무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따르면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또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국회, 공수처 설치법 등 4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2019. 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선거제 개혁안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이어 20대 국회 세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 여야 4당 합의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공수처 설치법의 여야 4당 합의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 권은희 의원 안(바른미래당 추가 발의)
기존 발의된 공수처 법안과 별도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권 의원의 법안은 4당 합의안과 골격은 유사하지만, 기소권을 일반인들로 구성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부여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확대했으며,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공수처 내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하도록 한 점도 기존 합의안과 차이가 있다.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9.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기구로,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설립될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과 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무총리·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며,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닌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자격 요건이 된다. 또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니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대신 공수처장은 이를 통보한 수사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국정원법:
국가정보원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48호, 2014. 12. 30.,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4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5조(직원) ① 국정원에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7조(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8조(겸직 금지)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 1. 14.>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14. 1. 14.>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 1. 14.>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 1. 14.>
[전문개정 2011. 11. 22.]
제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ㆍ수진(受診)]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ㆍ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전문개정 2011. 11. 22.]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14. 1. 14.>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16조(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1. 11. 22.]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개정 2014. 1. 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신설 2014. 1. 14.>
[전문개정 2011. 11. 22.]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ㆍ교통ㆍ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ㆍ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2. 30.>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부 칙 <법률 제3313호, 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정보부의 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이 법에 의한 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중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3492호, 1981. 12. 31.>(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8. 생략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및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ㆍ자연공원법ㆍ관세법ㆍ군사원호보상법ㆍ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ㆍ자연공원법ㆍ관세법ㆍ수산업법ㆍ군사원호보상법ㆍ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생략
부 칙 <법률 제3993호, 1987. 12. 4.>(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⑤생략
⑥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제4조생략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①안전기획부는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 음모의 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종료시 수사중인 사건은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획부가 수사중인 사건중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 음모의 죄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건 이외의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5252호, 1996.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변경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이 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보며, 기타의 국가안전기획부소속 직원은 국가정보원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교육법 제115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대학원장) ①정보대학원에 대학원장 1인을 두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대학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학원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장 복무(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제8조중 "원장"을 "대학원장"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⑦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 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⑨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⑩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⑪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제46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⑫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⑬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2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⑭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6622호, 2002. 1. 19.>(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부 칙 <법률 제6855호, 2003. 2. 4.>(국회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 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국가재정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⑫생략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 내지 <59>생략
제12조생략
부 칙 <법률 제11104호, 2011. 11.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266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600호, 2014. 5. 20.>(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생략
②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2948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경찰청법: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법사위 정상화 기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법사위가 정상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인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주요 치안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김 청장은 국회가 논의 중인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함한 안보 수사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연말 경찰 정기인사에 대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근속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동료평가 절차와 '경찰서장 수행 능력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회 측이 집행에 반발하며 화염병 등 위험물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종암경찰서 전담팀이 면밀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11건으로, 이 중 6건은 타살 등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 종결했고 5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김 청장은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300732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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